[업무사례]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쇄골 및 늑골에 영구장해가 남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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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본문
이 사건은 택시공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다른 택시차량이 원고가 탑승한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및 늑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어깨관절 및 척추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가 치료기간 중 간병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간병을 받고 개호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사고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이 원고의 장애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40%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저희 측에서는,
① 실제로 개호가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는 한편, 원고가 치료받은 부위 및 기간, 개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의 기왕력은 척추부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로 다친 부분은 늑골·쇄골의 다발성 골절이고 척추 손상을 부수적으로 다친 부분에 불과하므로 기왕력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력은 부수적인 부상부위에서 발견된 것인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총 47,893,21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택시공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같은 공제사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승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다른 택시차량이 원고가 탑승한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및 늑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어깨관절 및 척추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가 치료기간 중 간병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간병을 받고 개호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사고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이 원고의 장애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40%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저희 측에서는,
① 실제로 개호가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는 한편, 원고가 치료받은 부위 및 기간, 개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의 기왕력은 척추부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로 다친 부분은 늑골·쇄골의 다발성 골절이고 척추 손상을 부수적으로 다친 부분에 불과하므로 기왕력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력은 부수적인 부상부위에서 발견된 것인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총 47,893,21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택시공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같은 공제사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승소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