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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쇄골 및 늑골에 영구장해가 남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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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본문

이 사건은 택시공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다른 택시차량이 원고가 탑승한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및 늑골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어깨관절 및 척추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① 원고가 치료기간 중 간병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간병을 받고 개호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신체감정결과 원고가 사고 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왕증이 원고의 장애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40%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저희 측에서는,

① 실제로 개호가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하는 한편, 원고가 치료받은 부위 및 기간, 개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원고의 기왕력은 척추부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로 다친 부분은 늑골·쇄골의 다발성 골절이고 척추 손상을 부수적으로 다친 부분에 불과하므로 기왕력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력은 부수적인 부상부위에서 발견된 것인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총 47,893,21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택시공제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같은 공제사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승소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