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험금] 추락사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4억2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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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은 소위 '자살보험금'이라고 불리며 분쟁이 많은 상해사망보험금청구의 건이었습니다. 자살보험금이라는 보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통해 보상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망인은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영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망인은 총 4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해사망보험금 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살이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망인의 행적에 따라 사고 정황이 재해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추락한 장소에는 높이 110cm 상당의 난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추락(즉 자살)하지 않은 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원고) 측에서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했었는데, 상대가 대형 보험사들인데다 상대측 변호인들도 여려명 있다 보니 해당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다툼 끝에 해당 사고가 우발적 사고였음을 입증해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망인은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영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망인은 총 4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해사망보험금 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살이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망인의 행적에 따라 사고 정황이 재해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추락한 장소에는 높이 110cm 상당의 난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추락(즉 자살)하지 않은 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원고) 측에서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했었는데, 상대가 대형 보험사들인데다 상대측 변호인들도 여려명 있다 보니 해당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다툼 끝에 해당 사고가 우발적 사고였음을 입증해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