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험금소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3억3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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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의뢰인의 배우자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에 의해 장해지급률 85% 이상의 고도후유장해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급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측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는 상해위험등급 1급인 ‘도매사업자’ 직군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3급인 ‘물품배달원’ 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하였고, 보험 약관 상 계약 후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①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고, 업체 운영을 영위하는 동안 직접 물품을 배달한 사례도 없었고, ②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최초 계약 시점 이후 사고 발생시기까지 총4회에 걸쳐 이륜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위 이륜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당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행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정 등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판례의 검토를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는 상해위험등급 1급인 ‘도매사업자’ 직군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3급인 ‘물품배달원’ 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하였고, 보험 약관 상 계약 후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①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고, 업체 운영을 영위하는 동안 직접 물품을 배달한 사례도 없었고, ②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최초 계약 시점 이후 사고 발생시기까지 총4회에 걸쳐 이륜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위 이륜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당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행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정 등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판례의 검토를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