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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1형 배상소송 (3억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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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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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때 국가대표로도 활동했고,  외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을 만큼 장래가 촉망받는 체육인이었습니다.  서울 소재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해 손등에 부상을 당했고,  그로 인해 활동은 물론,  수술 후유증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합니다.  통증은 손상의 정도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며 해당 손상이 해결되거나 사라졌음에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다른 신체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신경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1형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과거 분류상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에 해당되며,  증명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를 2형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과거 분류상 작열통에 해당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법원을 설득한 끝에 마취통증정문의에 대한  감정과목지정이 허용되었고,  기존 주로 사용하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물론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에,  미국의사협회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신체장해평가지침 6판에서는 통증에 관한 판정 기준과 신체장해율을 규정하고 있기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노동상실율 계산에 있어서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그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합통증증후군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다수의 향후치료가 요구되므로 향후치료비 항목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진료비,  약제비,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 비용,  배터리 교환비,  혈액검사비, 영상의학검사비 명목으로 323,918,657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CRPS입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없다면,  신체감정과목의 지정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작 단계부터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