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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 금융다단계, 비트코인 사기 민사소송 (5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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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융 다단계 회사 1, 2인지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만이 실제 변제자력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을 알지 못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모집책인 김 □ □ 의 투자권유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단계업체의 모집책과 중책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년에 걸쳐  ‘피해자-모집책-중간간부-1, 2인자로 이어진 통장거래내역’  및  ‘수익금 분배내역’ 을 추적하여 결국 1,  2인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