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사수신(금융다단계, 가상화폐)]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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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피고들은 피고1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2는 지점장, 피고3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투자원금 보장 및 고율의 투자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재무컨설팅, 보험리모델링,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의 세부사업을 영위한다고 홍보하였지만, 수익사업은 진행된 바 없었고, 배당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회사는 ①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② 투자 유치단계에서 대표로 있는 피고1의 이력을 속이고, ③ 원금보장 및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행위에 있어서 최종 결정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기에 우리 법원은 본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투자 금원의 합산액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합산액을 공제한 차액에서 과실비율 30%를 제하고, 총 70%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시기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당 업체들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회사는 ①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② 투자 유치단계에서 대표로 있는 피고1의 이력을 속이고, ③ 원금보장 및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원고에게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행위에 있어서 최종 결정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이기에 우리 법원은 본인에게도 3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투자 금원의 합산액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합산액을 공제한 차액에서 과실비율 30%를 제하고, 총 70%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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