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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의 존부 및 대금이 다퉈진 사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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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의뢰인인 건설사는 건축주 측의 요청을 받고,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설회사는 ① 건물 외벽 재질을 화강석에서 현무암으로 변경하는 공사,  ② 1층에 추가적인 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만드는 공사,  ③ 2층 외벽을 전면 철거하고 통유리로 만드는 공사,  ④ 각 주거공간 부분의 발코니 확장공사,  샤시 추가공사,  세탁실 및 배관설비공사, ⑤ 기타 주차장 확장,  캐노피 시공,  전기인입 공사,  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공사를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건설회사 측은 본래 공사도급계약서상 견적서 및 해당요율을 적용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내 태도를 바꾸어 추가공사 약정사실,  약정 대금 등을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주들이 빼놓지 않고 주장하는 공사목적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반소를 제기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추가공사대금 및 하자여부를 놓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회사들이 공사기술에는 눈이 밝지만, 건축주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두거나, 기존 도급계약서상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을 수정해 두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 측에서 추가공사계약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계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해두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놓고도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분쟁이 지속되면,  건축주 측에서는 건물의 하자 및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감액을 시도하여 결국 양 당사자 사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계약서 혹은 변경계약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추가되면,  응당 공기가 연장될 것이므로, 공사기간도 넉넉하게 수정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공사대금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성고산정방법,  추가공사대금산정방법,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적용의 적정성,  본 도급계약서상 견적서 적용부분,  간접비 등 제요율 적용비율,  경비산정의 적정성,  하자의 존재여부,  하자 판정기준,  건설감정기준,  감정인이 인정한 하자보수 방법의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