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포유

성공사례Success Story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사례] [공사대금] 공사타절로 인한 약정금 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사건 당사자들은 총 21억4천만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피고측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계약일자를 변경하되,  내용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를 중단하는 타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잔금 지급도 제 날짜에 하지 않다가 결국에 가서는 시공 방식의 하자를 언급하며,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해당 합의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벽체를 메탈스터드 방식으로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기성고를 산정한 후,  합의를 진행한 것이나,  벽체 시공이 경량기포콘크리트(ALC)블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바,  공사타절 계약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동 금원 상당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① 공사타절에 관한 합의가 공사진행경과 및 내역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타절금이 실제 기성고 및 계약대금과 일치한다는 점
②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본 소송에서는 표준도급계약서상 원고의 시공범위,  시공내용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기성고 산정방법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제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