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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 서울시 영조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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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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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서울시 소재 양재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견관절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테이블 상 관절강직-견관절-Ⅱ-A-4항 직업계수6을 적용하여 견관절 부위에 16%의 영구적인 노동상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자체 측에서 도로관리자로서 도로상에 방치된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도로 통행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결과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등).』


판례의 입장도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 장소의 성상에 따라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구체적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에 사고 당시 관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상황 및 주변인들의 증언,  해당 도로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도로상에 낙하물이 존재하였어도 이륜차 운전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의뢰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명목으로 기지급된 보험금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우리측이 청구한 금액이 전부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