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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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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유턴을 하던 가해차량이 반대차선을 주행 중이던 이륜차와 충돌하였고,  가해차량에 의해 밀려오는 이륜차와 의뢰인이 충돌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쇄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및 견관절 부전강직 후유장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었으나,  의뢰인의 직업이 웹디자이너로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있다보니,  소득인정에 있어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측은 의뢰인의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성격으로 봐야 하며,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었으나,  의뢰인의 직업이 웹디자이너로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있다보니 소득인정에 있어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측은 의뢰인의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성격으로 봐야 하며,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