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안과장해(안구운동 장해)로 5,300만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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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주로 폭행, 상해,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과 장해는 크게 ① 시력장해, ② 시야장해, ③ 안구운동 상실장해로 구분됩니다.
안과 장해의 경우 정신과 장해와 마찬가지로 장해측정이 지극히 피해자(환자)의 주관적 병증호소에 기초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상당하였는데(인센티브, 상여금이 높았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금액이 정기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안과장해 외에도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결과, 양안의 시력과 시야는 정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약 10%의 안구운동 상실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비록 인센티브나 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① 상여금(인센티브)가 지급된 기간 및 액수, ② 상여금(인센티브)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노력에 있었다는 점, ③ 이를 통상 기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방침상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비용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는 정기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상여금(인센티브)을 100% 반영하여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정확한 감정 과목 지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온전히 인정받고, 소득도 정확하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안과 장해의 경우 정신과 장해와 마찬가지로 장해측정이 지극히 피해자(환자)의 주관적 병증호소에 기초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상당하였는데(인센티브, 상여금이 높았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금액이 정기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안과장해 외에도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결과, 양안의 시력과 시야는 정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약 10%의 안구운동 상실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비록 인센티브나 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① 상여금(인센티브)가 지급된 기간 및 액수, ② 상여금(인센티브)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노력에 있었다는 점, ③ 이를 통상 기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방침상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비용처리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는 정기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상여금(인센티브)을 100% 반영하여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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