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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정신과 등 합산장해율55%, 손해액 1억원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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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택시와 사고가 나면, 그 손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택시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 치료비 수준의 보상만 이루어지고,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합의금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의뢰인이 달려오던 택시와 출동한 사건인데,  의뢰인의 부상이 상당했음에도 택시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은 1,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도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다툼이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었기에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과목 지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상 상황과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과를 감정과목으로 지정하고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과에서 34%의 영구장해,  정형외과에서 10%의 영구장해,  이비인후과에서 22.6%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합산장해율이 약 55%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고의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총 1억원에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 신체에 발생한 여러 부위의 후유장해를 모두 찾아내어 적절한 신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감정과목을 효율적으로 지정하여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었고,  또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의뢰인 측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반영되어,  애초 피고가 주장했던 1800만원에 비해 약 8000만원 이상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