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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독감주사 환각증상으로 7층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5억 7,000만원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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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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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제가 5년에 걸쳐 담당한 사건으로 금번에 각종 언론사를 통해 승소 판결이 세간에 공개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처방하고, 부작용인 환각증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실제 환각증상을 일으켜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위의 1심 판결 주문부터 보시면, 병원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원금은 약 5억 7,000만원인데, 5년간 지연이자 붙어 당사자분은 총 7억 2,000만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와 같은 독감치료제는 소아 및 청소년에게서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 결과 제품설명서에는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48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두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 듯이 우리가 병원에서 독감치료를 받을 때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품 설명서 사진)

이 사건에서 만약 병원에서 제대로 된 부작용 고지를 해주었다면, 당사자 부모님들이 절대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반신 마비라는 악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의료인의 안전배려의무나 주의의무를 재고’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의료인의 지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수술’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침습적 성격의 의료상 처치’에서 후유증 및 합병증의 대응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악한 결과가 발생한 케이스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수술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행위’가 아닌 ‘약물적 처방’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독감치료와 같이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약물에 관하여 부작용이 클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고지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했기에, 그 의미가 매우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이 재고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의료사건입니다. 의료사건의 경우 고도화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사고 발생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과거 10년 동안 보험, 산재, 의료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을 다루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고 꼭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