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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혹은 자동차상해보험금 대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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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본문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주차타워 4층에서 추락하여 불완전 사지마비를 입은 환자분을 대리하여 1억원의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송 진행 배경

피해자분은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해 인근 주차타워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출차요청을 받아 주차타워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잠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리인이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있는지를 살피지도 않은 채, 차량을 주차타워 4층으로 이동시켰고, 다음날 새벽 눈을 뜬 피해자분은 차량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차하다 4층 높이의 주차타워에서 추락하여, 불완전 사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채 기계식 주차장 4층으로 옮겨졌으므로, 운행을 개시하기도 이전의 행위이고, 운행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차량에서 하차하다 사고를 입었다 하더라도,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추락사고가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고 그 결과 1억원의 자동차상해특약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출차를 요청하는 주차장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나타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계식 주차장 4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놓은 상태로 이는 자동차 운행과 직결되는 행위이다.

- 원고는 기계식 주차장 4층에서 차문을 열고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등은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

- 이러한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발을 헛디딘 과실이 경합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치며...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보시면,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자동차상해보험금 승소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벌써 3건을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에서는 응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독사고에서 특히 차량과 관련된 인신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자동차상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양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이 걸려 있으니까, 단독사고, 승하차시 인신사고 등에서 1억 원 가량의 보험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사고에 해당하지만 대인 접수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전부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