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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소각하 판결(전부승소)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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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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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해외취업 선원을 대리하여 해외 선주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한 선원관리사업자가 사망한 선원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해 소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위 판결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저는 피고들 3인을 대리하여, 채무부존재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전부 승소라는 뜻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우리는 흔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줄로만 아는데, 채무자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경우 B는 A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B로 하여금 더 이상 무의미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지급할 금원이 500만 원인데, B가 5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A는 B를 상대로 ‘채무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할 수 있고, 이 경우 B는 법원 판결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래는 자동차보험사나 (택시, 버스, 화물차) 공제조합들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나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들어나거나 피해자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는 합니다.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에서는 경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피고)을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사무도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소개

소개해 드리는 승소사례의 원고는 해외 선박소유자(해외 선주)로부터 선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선박관리사업자입니다.

원고(선박관리사업자)는 해외 선박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망인분을 채용해 해외 선주 회사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망인 분은 항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선원법 및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게 된 배경

- 우리나라 선원이 해외선박에 취업하여 ‘직무외 원인(자연사, 지병으로 인한 사망 등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① 승선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재해보상금, ② 미화 4만 달러의 특별보상금, ③ 승선 평균임금 120분에 상당하는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건에서 위 금액을 합산하면 508,085.32달러(한화 약 670,000,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 그런데 해외선주는 이 사건에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중국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중국법률에는 ‘해외선박 취업 선원의 직무외 사망에 관한 보상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유족분들은 선원관리사업자 및 선주를 지휘 감독하는 부상해양항만청에 부당한 재해보상금 지급거절에 대한 심사청구를 신청하였는데, 항만청에서는 우리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해서 해외 선주에게 508,085.32달러(한화로 약 670,000,000원)를 지급할 것을, (원고) 선원관리사업자에게는 선주로 하여금 해당 금원을 빠르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게끔 명령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해외선주와 (원고) 선원관리사업자는 속칭 ‘핑퐁게임’을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금원지급을 하지 않았죠...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저는 신속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부산해양항만청으로 하여금 (원고) 선원관리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처분(영업정지 및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항만청에서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불이익 처분의 예정을 고지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 선원관리사업자 측에서는 압박감을 못 이겼는지 유족들을 상대로 재해보상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는 이 사건을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춰 주장하였습니다.

- 첫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다툼이 존재하고, 확인의 소가 해당 법률상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 3인이 모두 유족의 범위에는 포함되기는 하지만, 막상 재해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1인(배우자)으로 나머지 2인(자녀)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률상 다툼이 없어 부적법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둘째, 비록 유족 측에서 부산해양항만청에 심사청구를 넣고 불이익한 처분을 요청하였지만,

그것은 선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고)의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일 뿐, 선원관리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원고가 억지 프레임(사실관계)을 만들어 소제기에 이르렀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 셋째, 선원관리사업자인 원고에게는 ‘선원법에 따라 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 ‘선원 사망시 재해보상금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어야 하는 의무’, ‘기타 대한민국의 선원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들이 존재하는데,

이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독관청인 부산해양항만청에서 충분히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상 다툼을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그 결과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① 실제 법률상 다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소송이 법률상 다툼을 해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하고,
② 채무가 존재할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이 적정한지(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채무가 단절적으로 확정되면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울 것입니다)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③ 채무가 존재한다면 그 액수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그간 교통사고, 보험, 산재 분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