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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소송] 병원측 대리해 보험사의 임의비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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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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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제가 병원을 대리하여,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위 ‘임의비급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서 아래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환자들이 받은 치료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의 차이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전부 이루어졌는지, 환자의 상태가 비급여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환자에게 급여처리될 수 있는 치료가 전부 이루어졌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건강상태가 급여처리될 수 있는 지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가 이루어지면 ‘법정 비급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비급여’가 되는 것이죠.

변호사가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급여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안정성, 유효성,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이를 ‘법정 비급여’라고 주장해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당초부터 병원, 환자, 보험사 사이에 부당이득금이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법정비급여’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환자도 법정비급여비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받을 돈도 없겠죠.

이렇게 금전반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방법이 일차적인 방어방법이고요.

둘째, 법리적으로 보험사가 막바로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환자에게 접근해 보험사에 토해내야 할 보험금 반환의무를 면제해 줄테니 환자가 병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라고 하면서 서면을 작성해 가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양도받은 채권을 기초로 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환자가 병원에 무효인 의료서비스 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이 침해될 수 있고, 보험사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환자들을 만나 채권양도 서류를 받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가 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거나 대위받아 청구하는 것이 소송정책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고,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는 빈도도 꽤 높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해당 주장이 인용되어 보험사(원고) 측 정구가 전부 각하되었습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병원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의료과실 분쟁, 병원 임대차 문제까지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