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포유

성공사례Success Story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사례] [보험소송] 자동차상해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본문

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화물차 적재함 파이프 하차 작업 중 파이프에 깔려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망인 분은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4.5톤 영업용화물차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망인분은 현장작업 지시자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를 하치장에 입고시키고 적재함에 올라타 파이프를 고정하고 있던 로프를 푸는 순간 파이프들이 쏟아져 내려와 머리와 몸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두부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의 법정수익자인 유족분들은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즉, ‘운행기인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지급거절 사유는, 화물차 시동이 꺼져 있었고, 적재함에서 짐을 나르는 것은 운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저를 선임해 부득이 소송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크게 3가지 점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화물차는 화물 운송을 위해 제작된 것이고, 적재함의 화물을 모두 하차하기 전까지 운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A라는 장소에서 하차작업을 진행하다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근처 B라는 장소로 이동해 하차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차 작업이 모두 종료되기 전까지는 화물차가 운행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로프를 푸는 순간 파이프가 쏟아져 망인을 덮친 이유는, ① 상차과정에서의 화물의 잘못된 고박, ② 화물 운행 중 노면의 상태 및 주행속도에 따라 화물의 위치가 불안정하게 변경된 사정에 기인하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법원이 과거 인정한 판례들에 비추어보면, 이 정도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정차 중 사고, 상하차 중 사고, 단독 교통사고, 화물차량 적재함 상하차 사고, 운행 중 차량 점검 사고 등등... 얘기치 못한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실상은 다퉈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동차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했다면,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판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