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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한 유족이 위자료로 27,000,000원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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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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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의뢰인들이 망인의 체납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로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이 거절 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이 아닌 유족) 고유분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망인은 85세로 2019년 12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폐렴 및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약 3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 가족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원고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교통사고 소송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포유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상속받은 손해배상 채권을 제외하고 직계가족이 갖는 고유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에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간 공방을 다투었는데요.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총 8건의 문서제출명령 및 진료기록감정,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총 5건의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치열한 증거신청과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망인의 사망은 고령과 지병 때문이라 주장하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교통사고 사건에서 망인과 운전자의 과실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저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하였고, 이렇게 받은 의무기록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으로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줄무늬
긴급변호사

긴 기간 민사재판 진행되다보니, 재판 진행 중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며,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졌고,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망인의 채무가 많아 부득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해차량의 과실이 높으면 유족들이 고유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