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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화재소송] 대규모 공장화재 손해배상소송 (인용액: 287,69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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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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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김경남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과거 ㈜ 롯데푸드 공장화재, 진흥아파트 상가화재 사건 등 굵직굵직한 화재소송을 처리해 오셨는데, 금번에는 광명시 노온사동 공장화재 소송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재발생 원인이 본인의 공장 내부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방호조치의 의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화재발생에 피고의 책임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국과수,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퇴근한 후 1시간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발생 원인은 피고 공장건물 내부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며, 창고의 내측이 집중적으로 소훼되어 있어 발화부위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종합하면, 피고의 인적부주의 또는 공장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액을 누락 없이 산정하기 위하여 화재사건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소가 되어 식별이 어려웠지만 원고들과 함께 각 공장의 구조와 내부 집기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재물)손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①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점유, 관리하던 공장 내부의 창고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하여 원고들의 공장으로 확대되었다.

②피고의 공장과 인근 건축물들은 모두 비닐하우스 또는 가설패널 건축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큰 건축물인데도 피고의 공장에는 소화기 이외의 자동소화 장치,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공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확대의 중요한 공동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손해액과 관련하여서는, (재물) 손해감정을 통해 주장한 대부분의 항목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287,698,500원(지연이자 포함시: 총 3억5천만 원)의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 손해배상소송은 포유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