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포유

성공사례Success Story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사례] [기획부동산]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땅을 헐값에 매수한 후,  해당 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개발호재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시세의 3~4배,  많게는 20배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아 갑니다. 건물의 경우와 달리 토지의 경우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일반인들이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그 유형 또한 나날이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의뢰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와 토지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추후에 이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고,  업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주변 개발계획이 있어,  지가가 몇 년 이내에 최소 4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해당 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업체에서 특약으로 약속한 1년이 거의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개발허가에 관한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해당 지자체 도시재생과에 개발계획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고,  개발계획이 허위로 조작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객관적 가치가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업체에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개인의 힘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쉽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획부동산 사건들에서 개발가능성이 떨어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특약사항에 주목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주요사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행의무를 행하지 않고 이를 지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특약사항 이행 시기가 도래함에 있어,  ① 원고가 수 차례 그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어떠한 허가신청절차도 착수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계약한 토지가 여전히 도로가 없는 맹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