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비자소송]혼인관계 단절에 따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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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 취소소송으로서 약간은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몽골인인 의뢰인은 2000년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6년 정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남편의 폭행 및 술문제 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고, 원고는 이국땅에서 10년 정도를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술로 인해 신장장애 1급,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원고는 별거기간 중에도 1달에 2차례 정도 찾아가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였습니다.
본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를 참조하면, 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원고가 배우자와 10년 정도를 떨어져 살아 있었기에 애초의 결혼부터 위장결혼으로 보고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입니다.
이에, 과거 원고가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겨놓은 증표들을 수집하고, 과거 지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원고의 병원기록 자료, 배우자의 병적 자료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즉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부득이하게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연장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로 인해 신장장애 1급,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원고는 별거기간 중에도 1달에 2차례 정도 찾아가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였습니다.
본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를 참조하면, 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원고가 배우자와 10년 정도를 떨어져 살아 있었기에 애초의 결혼부터 위장결혼으로 보고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입니다.
이에, 과거 원고가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남겨놓은 증표들을 수집하고, 과거 지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원고의 병원기록 자료, 배우자의 병적 자료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즉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부득이하게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연장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