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금청구소송(1억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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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학교나 유치원에서 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축구 대회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로부터 무릎을
가격당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 지급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상 여러 종류의 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화물자동차공제회 등등)를 상대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청구를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가 학교간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부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을 원고가 주장하는 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무릎(십자인대, 반월상) 장해평가는 Telos 방식이 아닌 Gnrb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원고의 병원기록을 보면 진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때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쟁점마다 증거제시를 통해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당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 지급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상 여러 종류의 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화물자동차공제회 등등)를 상대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청구를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가 학교간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부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을 원고가 주장하는 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무릎(십자인대, 반월상) 장해평가는 Telos 방식이 아닌 Gnrb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원고의 병원기록을 보면 진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때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쟁점마다 증거제시를 통해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