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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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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

본문

원고 분은 공사작업 중 토사붕괴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마쳤는데, 이후 부상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해 결국 다리 절단술(이단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원고 분은 ① 골수염이 발생한 부위가 과거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동일하고, ② 재해 이후부터 꾸준히 골수염 증상이 엿보였고, ③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어 결국 이단술(절단술)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피재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별개의 질환(당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승인된 상병인 대퇴부 골절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 분은 저를 선임하여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에 걸쳐 다툰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송절차에서 당초 승인된 상병인 대퇴부 골절과 새롭게 발생한 골수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① 진료기록감정신청, 신체감정신청을 통해 과거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현재 골수염이 발생한 부위가 동일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② 골수염의 발생기전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종합하여 대퇴부 골절이 골수염을 유발, 악화, 촉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원고의 과거 의무기록사본 등을 분석하여, 당초 승인된 상병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골수염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골절과 연부조직 손상이 발생하고 혈행이 안 좋아지면서 상병이 재발 내지 만성화되었고, 특히 재해 이후 대퇴부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 받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가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오로지 당뇨병 등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진료기록 감정회신에 따르면,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대퇴부 골절부위와 현재 골수염 발생부위가 동일하다고 보았고, 다른 경미한 요인이 경합하여 골수염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주요한 원인으로 외상성, 수술성 골수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송 진행 결과, 원고 분께서는 골수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대부분과 치료과정에서 휴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퇴부 골절상 발생시 인정받았던 장해등급과, 금번 골수염으로 다리 절단술(이단술)을 받은 상태의 장해등급의 차이만큼,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포유는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수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