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승소사례] 오토바이 운행 중 도로상 장해물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작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본문
이번에 소개할 승소사례는,
원고 분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된 물통에 충격 당하여 낙상하였고,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에 다리가 역과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일상에서 굉장히 호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 지자체 등의 맨홀, 하수로, 배수로, 도로 관리소홀로 인한 낙상 교통사고
- 사설기업의 건설공사 현장, 전화박스 설치 현장, 전기공사 현장, 도로공사 현장에서 쌓아진 물건에 의한 낙상
- 허술하게 걸어 놓은 간판, 물건 등이 자연력(바람)의 영향으로 떨어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는 유형의 사고
- 아파트 기타 건물의 관리자들이 미끄럽거나 얼어 붙은 통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낙상하는 유형의 사고
원고 분은 사고 이후, 우측 족관절(발목관절) 골절, 추상을 입었고,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도로에 무단으로 물통을 적치한 주유소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분은 주유소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총 8,200여 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분께서 아침 10시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마지막 차선에 쌓아진 물통을 들이받고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된 직후에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다리를 역과당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쟁점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루어졌습니다.
우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누구든지 도로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영업의 원활화(주유소 인근에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를 위해 불법적으로 물통을 쌓아놨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과실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원고 분께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물통이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점, 원고 분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원고분의 과실을 30%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두고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치료를 오래 받아 노동능력상실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신체상해사건,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진 신체감정신청에 관한 노하우로, 원고 분께서 족관절 강직과 추상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동 과목들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영구 10%의 노동능력상실, 2) 추상장해로 인한 영구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선택하여 신청한 모든 진료과목에서 영구장해가 인정된 것이지요...
최초 원고 분은 큰 부상을 당하셨지만, 본인의 과실이 높을 것을 걱정하며 소송진행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와 함께 약 2년간 끝까지 다툰 결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억 원에 가까운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재신청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포유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분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된 물통에 충격 당하여 낙상하였고,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에 다리가 역과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일상에서 굉장히 호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 지자체 등의 맨홀, 하수로, 배수로, 도로 관리소홀로 인한 낙상 교통사고
- 사설기업의 건설공사 현장, 전화박스 설치 현장, 전기공사 현장, 도로공사 현장에서 쌓아진 물건에 의한 낙상
- 허술하게 걸어 놓은 간판, 물건 등이 자연력(바람)의 영향으로 떨어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는 유형의 사고
- 아파트 기타 건물의 관리자들이 미끄럽거나 얼어 붙은 통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낙상하는 유형의 사고
원고 분은 사고 이후, 우측 족관절(발목관절) 골절, 추상을 입었고,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도로에 무단으로 물통을 적치한 주유소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분은 주유소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총 8,200여 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분께서 아침 10시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마지막 차선에 쌓아진 물통을 들이받고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된 직후에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다리를 역과당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쟁점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루어졌습니다.
우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누구든지 도로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영업의 원활화(주유소 인근에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를 위해 불법적으로 물통을 쌓아놨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과실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원고 분께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물통이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점, 원고 분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원고분의 과실을 30%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두고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치료를 오래 받아 노동능력상실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신체상해사건,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진 신체감정신청에 관한 노하우로, 원고 분께서 족관절 강직과 추상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동 과목들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영구 10%의 노동능력상실, 2) 추상장해로 인한 영구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선택하여 신청한 모든 진료과목에서 영구장해가 인정된 것이지요...
최초 원고 분은 큰 부상을 당하셨지만, 본인의 과실이 높을 것을 걱정하며 소송진행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와 함께 약 2년간 끝까지 다툰 결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억 원에 가까운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재신청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포유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