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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오토바이 운행 중 도로상 장해물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작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본문

이번에 소개할 승소사례는,
원고 분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된 물통에 충격 당하여 낙상하였고,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에 다리가 역과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일상에서 굉장히 호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 지자체 등의 맨홀, 하수로, 배수로, 도로 관리소홀로 인한 낙상 교통사고
- 사설기업의 건설공사 현장, 전화박스 설치 현장, 전기공사 현장, 도로공사 현장에서 쌓아진 물건에 의한 낙상
- 허술하게 걸어 놓은 간판, 물건 등이 자연력(바람)의 영향으로 떨어져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는 유형의 사고
- 아파트 기타 건물의 관리자들이 미끄럽거나 얼어 붙은 통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낙상하는 유형의 사고

원고 분은 사고 이후, 우측 족관절(발목관절) 골절, 추상을 입었고,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도로에 무단으로 물통을 적치한 주유소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분은 주유소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총 8,200여 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분께서 아침 10시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마지막 차선에 쌓아진 물통을 들이받고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된 직후에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다리를 역과당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쟁점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루어졌습니다.

우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누구든지 도로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영업의 원활화(주유소 인근에 다른 차량들이 주정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를 위해 불법적으로 물통을 쌓아놨기 때문이죠...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과실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원고 분께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물통이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점, 원고 분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원고분의 과실을 30%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두고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치료를 오래 받아 노동능력상실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신체상해사건,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진 신체감정신청에 관한 노하우로, 원고 분께서 족관절 강직과 추상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동 과목들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영구 10%의 노동능력상실, 2) 추상장해로 인한 영구 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선택하여 신청한 모든 진료과목에서 영구장해가 인정된 것이지요...


최초 원고 분은 큰 부상을 당하셨지만, 본인의 과실이 높을 것을 걱정하며 소송진행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와 함께 약 2년간 끝까지 다툰 결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억 원에 가까운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재신청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포유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