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포유

성공사례Success Story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사례] [손해배상] 기획부동산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인용액: 60,691,000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에게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 상당 손해배상금 60,691,000원을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체계적으로 영업팀을 조직하며 매수자들을 모집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수법입니다. 이런 땅은 오랜 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헐값에도 팔리지 않고, 1개 필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돼있어 마음대로 팔기도 어렵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좋은 땅이 있다, 땅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3년, 늦어도 5년 정도면 개발이 되고 땅 값이 올라가서 이를 판매하면 그만큼 수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2014년 4월 원고와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채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보호수종인 소나무가 심겨져 있고, 경사도가 30~35도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개발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들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아 도로를 개설 할 수 없거나, 달리 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개발 될 가능성이 없어보였습니다. 원고는 지자체 도시개발국에 확인하게 되었고 개발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2) 형사 고소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결과 피고들이 기소되어 ​징역 7년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매수대금 전액 및 6년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한 번에 수십,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해 냅니다.
전화영업이나 친인척, 지인을 통한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요. 해당 토지와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변 토지의 개발호재를 활용한 광고와 지분 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구입을 권유 받으셨거나, 구입을 하셨다면 법률사무소 포유로 문의하셔서 피해원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