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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사대금] 대수선공사에 따른 공사 잔여대금 승소사례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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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건설공사에서 선급금부터 준공 완료 후 잔금까지 이상 없이 지급이 된다면 좋겠지만,
도급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대수선공사의 도급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 수급인인 건설업체를 대리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 사건 원고는 건설사로 피고들과 6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신설공사를 포함한 대수선공사를 계약 하였습니다.
허나, 도급인인 피고들은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본 공사와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타 도급인들과 유사하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하자(미시공/오시공)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건물에 행사한 유치권 또한 임의로 해제하며, 역으로 건물 출입 시 건조물친입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저는 원고(수급인)를 대리하여 도급인인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재기하였습니다.
우선, 지체상금 청구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분진과 소음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 되었던 점,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설계변경을 했어야 했던 점, 공사 감리자의 마무리 공사 지시로 인한 완공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연장된 점, 당시 작성한 부기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감리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와 발송한 우편을 통해 공사연장에 관해 합의가 있었던 점.
더불어 원고는 감리자가 지시한 공사내역을 마무리한 후, 준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피고들에게 전달하며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어락 및 시건장치를 활용하여 유치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였으나, 피고들이 유치권을 임의로 해제하며 부당한 침해한 유치권에 대하여, 법원에 유치권 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배치한 후 문을 잠가 두는 것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결국,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65,000,000원의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공 후, 공사지연과 오시공/미시공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은 일대로 해준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부당하게 유치권 침해를 받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어진 것 같아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포유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건설공사 분쟁의 해결 경험으로 신속하게 확실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온전히 권리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