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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사대금] 지식산업센터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 방어의 건 (인정액 1억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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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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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 대형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시공사는 공종별로 협력사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 완료 후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통상 도급인들은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습식공사를 하도급으로 받아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가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까지 완료 하였으나,
시공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제가 하도급업체의 소송대리인으로
도급업체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지식산업센터건설(이하 이 사건의 건물)의 시공사인 피고와 습식공사(조적, 미장, 방수, 타일)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기일 내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준공 후에도 발주자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의 건물에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8개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때문에 원고는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도급인)가 주장한 항변사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습식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미장공사에 대한 감정인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의 건물에 2층과 7층 복도의 벽체 평활성을 측정하였고
평균 2층에는 2.3cm, 7층에는 3.2cm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차는 건축법령의 허용 오차범위인 0.6cm를 초과하였고 이는 돌출부분을 까내거나 패인면을 채우는 등
사전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인은 이 사건의 건물의 용도상 복도의 유효폭 감소로 근로자의 통행, 원자재 및 생산품의 일시적 적재 및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일공사에서 대한건축협회의 건축기술지침에서는 타일 뒷채움이 타일의 80%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1층 로비 벽과 각 화장실 벽의 타일 시공면의 모르타르가 정상 시공량의 61%정도만
시공되어 있어 기준에 미달되며 외부 충격이나 설치물에 의해서 타일파손 및 탈락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방수공사의 하자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사실조회 결과를 보았을 때,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인이 이 건물의 옥상 우레탄 방수층 균열은
피고가 시공한 바탕면의 균일도 부족으로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둘째, 하자보수비 산정
위에서 인정한 미장공사 부분과 타일공사 부분의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 계약상 미장불량, 뒷채움 불량의 경우 재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재시공비를 하자보수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원고는 평활도불량 하자와 뒷채움 부족 하자는 미관상 하자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며 그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시공비용 차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보완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거하여 미관상 하자 외에 기능성, 안전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활도 불량부분과 타일부분을 바탕면 부분까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는 전재로 미장공사 부분 하자보수비 16,640,000원, 타일공사 부분 하자보수비 110,96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며 하도급계약상 미장불량, 뒷채움 불량은 즉각 재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재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재시공한다는” 내용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세부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법원은 4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미장공사 하자보수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제하였습니다.
피고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피고는 과세업자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자보수의 책임의 제한

​전체 하자보수비용이 대해 미장 하자에 있어 피고의 바탕면 시공불량이 미친 영향이 크고 평활도 불량으로 인한 하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타일공사의 공법을 정한 바 없고, 원고가 시공한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27,180,000원의 50%인 63,5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97,660,000원에서 63,590,000원을 상계한 134,0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며 4년간의 소송기간동안 3번의 건설감정과 2번의 사실조회를 통해 실제 진행된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의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 하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이로 인해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고 결국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큰 규모만큼 고액의 금원이 오가면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만큼, 건설공사와 공사대금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포유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