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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CI 질병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질병중증장해 발생사실을 부인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5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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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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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보험사에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부정하며 상해보험금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질병으로 인한 중증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부인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모님들은 2012년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CI보험(중대질병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경 원고에게 자폐로 인한 정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보험약관에 정해진 5,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질병발생사실, 질병중증장애발생사실, 질병후유장해발생사실을 다투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소송으로 5,000만 원의 질병중증장애(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후, 질병중증장애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자료가 부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질병에 관련된 진단서나 소견서들을 기초로, 주치의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병원에 장해진단을 신청한 다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송에 현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험사에서 큰 다툼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적정한 병원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부합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승소의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흔히 변호사 선임 없이는 다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전문적 지식이 요청되는 소송, 또는 복잡한 법적쟁점이 산재해 있는 사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험금 부지급사유로 내세운 사유는 턱 없이 힘이 없는 논거들에 기초하고 있죠....

이러한 경우 보험관련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고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에 현출하게 되면,
상당히 간이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