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포유

성공사례Success Story

  • HOME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업무사례]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교통사고 피해자가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자 택시공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한 사안, 추간판탈출증…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3년 가까이 병의원에서 척추(경추, 흉추, 요추)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가 1000만 원 가까이 지출되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기습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물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같은 기관들에서는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경우,
사실상 소송 없이 손해배상금(공제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손해배상(자) 반소를 제기하여 1,8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안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척추 압박골절”이 아닌 단순 “추간판탈출증”에서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소액사건에서 보험사 측이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대응할 실익이 있는지.
이는 곧, 우리 측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피고에게 단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지만, 저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충실히 따라 감정할 경우,
척추 V-A항에 직업계수를 5로 고려할 경우 23%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고,
법원 신체감정의도 이를 인정하여 5년 한시장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피고 분이 과거부터 꾸준히 척추(특히 요추4~5번)에 치료를 받아온 자료들이 현출되어,
부득이 기왕증 기여도가 60%로, 사고기여도가 40%로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왕증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잡힌거죠....)
피고분의 나이가 30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고, 동 나이대 일반인들의 척추 기왕증이 통상 20%정도로 잡힌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도 기왕증 기여도가 20% 정도로 평가되었다면, 피고 분은 2배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들의 설명을 듣고, 단순 추간판 탈출로는 만족할만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허나, 이는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의 역량과 척추상태에 좌우되기 때문에 막연히 추간판 탈출로 인해 실익 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진행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 사건 피고분도, 이미 3년간 병원에서 척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1,0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 배상을 받았기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까,
추가적인 금액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피고분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230만 원의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때, 이 사건 피고분이 권리행사를 포기하였다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였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하게 다툰 결과 2,000만 원이 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보험사나 공제사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하면, 대처법을 모르거나,
대형 보험사 및 공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패소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보험금 및 공제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례들이 대다수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포기하기 이전에 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