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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노위, 중노위에서 적법 해고라고 인정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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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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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임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분쟁 끊이지 않는데요. 금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해고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고(의뢰인)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에 의해 비위행위(사손발생,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신고 되었고,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의결에 따라 해고(징계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비위행위에 관해 자인하기도 했고,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지방, 중앙노동위원회에 두 차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원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불리한 결과를 뒤집을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들 역시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한 사유가 아닌 점, 원고의 비위행위를 상쇄할 만한 공로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이를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약 1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저희가 주장, 입증한 사실들을 토대로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사건, 특히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불리하게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재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무 분양의 노하우가 집적된 법률사무소 포유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