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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승소사례]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인용금액: 2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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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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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90% 이상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부득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차량은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농로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차선(농기계 전용도로)에서 진행하는 망인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망인은 가로등에 2차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고현장을 조사한 결과, 망인이 도로 초입에 농기계 전용도로 진입 금지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농기계 도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러한 망인이 전적으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부득이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후사경주시의무 위반, 차선변경시 신호기 작동의무 위반,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해차량 운전자 및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탐구하였고, 피고 측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망인의 과실을 25%로, 피고 측의 과실을 75%로 보고,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 1억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에게 약 6,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가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승소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