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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계약실효·보험계약해지] 보험사에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 및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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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본문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우리 측 의뢰인이 2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 삐끗하는 사고,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보험금, 입원일당보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령하였기에,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무효 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약무효 또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정지하였기에, 우리 의뢰인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보험사와의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당수의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고 그에 따라 기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바, 승소를 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당시 원고는 총 29개의 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 언뜻 보면 피고 측의 주장이 인용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고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판부에 피고 측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차분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바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유지하던 보험계약은 6건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피고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음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상법 제651조에 규정된 해지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신의칙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금 청구내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피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기 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견 불리해보였던 사건이었지만, 그간의 다수의 보험사건들에서 다져진 역량과 경험을 십분 발휘한 결과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보험사와의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모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고 그에 따라 기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