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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편취당한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사례 (주목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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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본문

이 사건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당한 금원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당사자들의 지위에 관하여 설명하면, 원고는 자동밸브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고A는 D법인, E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B는 피고A의 아버지이고 D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C는 피고A의 고모이고 E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발전소 밸브 사업 투자금, 펌프 수리사업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약 8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투자를 하였음에도 단 한푼의 수익도 배분받지 못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피고A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B와 피고C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계약의 실 당사자는 피고A와 원고였으므로 책임 역시 피고A에게만 인정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위 법리를 근거로 피고B와 피고C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A,B,C가 (부진정)연대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