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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명도·임대차] 미지급 권리금, 차임, 명도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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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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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미지급 권리금, 차임, 공과금의 반환 및 명도거부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권리금 천만원, 차임은 원고가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계약 이자를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어린이집 건물을 임차하고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공과금 및 사회보험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역시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차임에 갈음하는 대출이자, 공과금, 사회보험금 등을 지급을 지속적으로 해태하였고, 임대차 기간에 만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을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자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고, 결국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채권자 은행에서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건물 및 토지를 잃게 된 원고는 혼자서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앞서 피고가 대출이자 등 금원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어린이집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을 들어,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건물 및 토지가 경매에 넘어간 것은 원고가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허위주장을 펼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법리를 찾는 것에 부담을 느낀 원고는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석한 결과, 당초 원고가 혼자서 청구한 3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권리금, 차임 상당의 지연이자, 공과금, 사회보험금 및 명도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액 합계 약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