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사대금] 금속공사 하도급공사대금청구 소송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본문
안녕하세요. 포유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금속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였는데, 피고1 건설회사와 아파트 사우나 내 금속공사(스틸, 갈바나이징, 스텐레스 등 공사)를 완성해주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사우나 공사는 피고1 건설회사도 피고2 건설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피고2 건설회사 – 피고1 건설회사 – 원고 순으로 도급이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1 건설회사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3천 7백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 건설회사는 본인들 역시 피고2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확실한 권리구제를 위해, 저는 피고2 건설회사 측 임원들을 만났고, 피고2 측은 본인들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1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1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까지 피고2 건설회사에서 담보(병존적 채무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2 측으로부터 이를 승낙하는 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2 건설회사가 왕성하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 역시 양호한 상황임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앞서 살펴본 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결국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쉽지 않은 요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동성이 경색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원고는 금속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였는데, 피고1 건설회사와 아파트 사우나 내 금속공사(스틸, 갈바나이징, 스텐레스 등 공사)를 완성해주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사우나 공사는 피고1 건설회사도 피고2 건설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피고2 건설회사 – 피고1 건설회사 – 원고 순으로 도급이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1 건설회사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3천 7백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 건설회사는 본인들 역시 피고2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확실한 권리구제를 위해, 저는 피고2 건설회사 측 임원들을 만났고, 피고2 측은 본인들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1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1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까지 피고2 건설회사에서 담보(병존적 채무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2 측으로부터 이를 승낙하는 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2 건설회사가 왕성하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 역시 양호한 상황임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앞서 살펴본 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결국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쉽지 않은 요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동성이 경색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